2016년 9월 치러진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와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이 모두 ‘무효’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감독회장 경력은 기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다.
전 목사는 재임 동안 선거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 휩싸였다.
2018년 1월 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3개월 뒤 직무가 정지됐다. 기감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 원고가 청구를 취하하면서 감독회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고 이듬해 2월 또다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5개월 후 재차 직무가 정지됐다.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전 목사의 감독회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결론나지 않고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두 소송의 피고인 기감 본부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16년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와 당선이 모두 무효로 확정됐다.
전 목사는 2017년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첫 번째 구상권 청구와 출교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개정한 교리와 정정에는 사회 법정에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한, 감독회장 선거무효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
기감 본부의 한 관계자는 “2017년 교리와 장정 개정 이후 수 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면서 자동 취하됐다”면서 “확정판결까지 간 건 이번 선거·당선무효 판결이 최초의 사례다. 따라서 2017년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출교와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1.2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