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경시풍조 조장 낙태죄 개정안 반대”

한교총, 임신 24주까지 낙태허용 개정안 반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의 법률 개정안은 한국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발표한 ‘일명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교총 측은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우선한다”며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 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고 말했다.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한 부분도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돼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임신이 성범죄나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 양해하지만,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 충족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교총 측은 정부에 대안 입법을 위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신교 연합기관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해 교회가 그동안 ‘낙태는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지난달 7일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가 이뤄진다면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인정되면 사실상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1.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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