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교회는?

충남 천안·아산 제외 전국교회, 한 칸 띄고 예배 가능

정부가 7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교회도 정부의 단계별 방역 조치에 맞춘 대응이 필요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7일부터 전국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종교활동을 대상으로 정한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다.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앉을 때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는 자제가 권고되며,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충청남도는 지난 5일 천안·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교회의 정규예배참여 가능 인원은 예배당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된다.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 시행을 앞두고 한국교회에 정부의 단계별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한교총은 6일 발표한 ‘방역 단계 조정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지침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시대에 맞게 K방역의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방역의 기반 위에서 한국교회가 ‘자존감 있는 예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계조정과 예측 가능한 대응원칙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서 공히 같은 원칙이 적용된 점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깊이 인식해 전국 교회에 집회와 활동에서 밀접접촉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단계별 방역 방침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교인들에게는 사회적 활동을 단순화해 감염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영적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주변의 상인들과 이웃들을 돌아봐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중대본이 정한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됐다.

11.14.2020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