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독언론 법정 제재 규탄대회’를 가졌다.
진평연 등은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지난달 21일과 28일 기독교계 방송 CTS와 극동방송을 상대로 잇따라 법정 제재 ‘경고’ 조처를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방심위가 위치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입구에서 가진 규탄대회에서 이들은 “방심위 결정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교계의 다양한 우려를 보도한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대담 섭외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를 듣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일 뿐 찬반토론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인 교계 연합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등 교계 대표성은 물론 기독교 내부의 균형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났는데도 제어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매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진평연 등은 “방심위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심위가 내린 경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11.1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