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옹호자 규정은 결정을 1년 유보키로 했다.
예장고신은 20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0회 총회 정책총회에서 한기총과 전 목사에 대한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대위는 지난 1년간 연구 끝에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전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다만 예장고신은 전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에 대한 확정 결정은 1년간 미루기로 했다. 이는 전 목사 소속 교단(예장대신 복원 총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위가 내린 결론에 대한 내부 반발의 목소리도 유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예장고신 측 관계자는 “이대위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 목사 측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전 목사 교단(예장대신 복원 총회)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전 목사에 대한 연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 교단 측에서도 고신의 지적을 수용한다고 했다. 다만 자기네들도 관련 부분을 연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1년 후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도 고민 끝에 이대위 보고서는 받되 전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에 대한 확정은 1년 뒤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관련 안건은 이렇게 일단락 됐지만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장고신이 전 목사에 대해 반쪽짜리 결론을 내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목회자는 “한기총에 대한 이단옹호단체 결정은 하면서 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전 목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건 모순”이라며 “또한 전 목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든 교단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10.3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