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 1년 유보

예장고신, 한기총은 이단옹호단체로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옹호자 규정은 결정을 1년 유보키로 했다.

예장고신은 20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0회 총회 정책총회에서 한기총과 전 목사에 대한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대위는 지난 1년간 연구 끝에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전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다만 예장고신은 전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에 대한 확정 결정은 1년간 미루기로 했다. 이는 전 목사 소속 교단(예장대신 복원 총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위가 내린 결론에 대한 내부 반발의 목소리도 유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예장고신 측 관계자는 “이대위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 목사 측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전 목사 교단(예장대신 복원 총회)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전 목사에 대한 연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 교단 측에서도 고신의 지적을 수용한다고 했다. 다만 자기네들도 관련 부분을 연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1년 후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도 고민 끝에 이대위 보고서는 받되 전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에 대한 확정은 1년 뒤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관련 안건은 이렇게 일단락 됐지만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장고신이 전 목사에 대해 반쪽짜리 결론을 내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목회자는 “한기총에 대한 이단옹호단체 결정은 하면서 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전 목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건 모순”이라며 “또한 전 목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든 교단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10.31.2020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