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정안, 태아살인 합법화…”

임신 14주까지 낙태허용 모자보건법 입법 예고 논란

정부가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생명운동가들과 교계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4개 여성·학부모·종교 단체가 연대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프로라이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경시문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성 프로라이프 운영이사는 성명에서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다. 태아와 엄마의 생명권을 모두 보호하지 않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5-24주엔 사회경제적 사유 등에 따라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다.

생명운동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낙태반대 여론이 많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6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의 질문에 응답자의 39.4%는 ‘수정된 순간’이라고 답했다.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는 29%, ‘22주부터’는 9.4%, ‘출산 후부터’는 12.5% 순으로 나왔다.

‘만약 낙태를 허용한다면 낙태 허용 여부의 기준을 언제부터 해야 하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 이전까지 허용한다’는 20.3%,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 허용’은 18.7%로 나왔다.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전국 174명의 여교수로 구성된 ‘낙태죄 개정안 반대 여성교수 모임’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며 책임의식의 부재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은 “낙태죄 개정안은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생명운동가들은 모든 주수의 낙태를 반대하지만, 태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10주 이내로라도 낙태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교계가 생명을 지키는 법안과 운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0.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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