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기독교성결교회(기성·총회장 한기채)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 임원단이 전자투표 시행 및 절차 하자(흠)가 있다며 총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은 지난달 24일 설봉식 목사가 지난 7월 21일 기성 총회를 상대로 청구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선거 절차에 문제가 없어 무효로 보기 어렵고, 만약 전자투표 절차상 하자로 총무 선거가 무효라면 총무 선거뿐 아니라 모든 임원 선거도 무효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기성 선관위의 총무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총무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또는 공천부를 소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성 총회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제114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이 중 총무 선거는 3차례 진행했고, 설 목사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당선됐다.
10.17.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