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주 첫 공판 ‘모르쇠’ 일관

휠체어 타고 법정 선 이만희 ‘혐의 전면 부인’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가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교주 등 신천지 관계자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이 기소된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이다.

백발의 이 교주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자 이 교주는 변호사가 보여주는 노트북 화면 속 공소장을 유심히 바라봤다. 공소장 확인 후 김미경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가”라고 묻자, 이 교주는 또렷한 목소리로 “네” 하고 답했다.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신천지 측의 위장 평화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2015년 9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을 불법 점거한 후 개최한 ‘종교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행사’에 이 교주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개최 당시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부터 대관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이유도 따졌다.

신천지 측 증인으로는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 등 4명이 나왔다. 검찰 측은 이 대표에게 행사장 대관 승인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관여했고, 승인이 불허된 후 이 교주 등에 이런 사실을 직접 알렸는지 등을 물었다. 이 대표는 HWPL 측 관계자로부터 행사장 대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청을 받고 도와준 정도라며 대관 승인을 놓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이 교주 측에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행사개최 허용 진행상황 등이 이 교주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이 교주와 수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행사장을 점거한 경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에 앞서 이 교주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호소하며 재판부로부터 헤드폰을 제공받았다. 헤드폰을 쓴 채 재판을 받던 이 교주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시종일관 증인들의 답변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10.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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