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며 “생명존중, 인권보호의 국가 기조에 걸맞은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생명연대는 28일 오후 1시부터 29일 정오까지 서명을 받았다. 여성생명연대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결사반대하는 여성들도 많다는 것을 알린다”며 “서명을 시작한 지 23시간 만에 교육계 의료계 재계 시민단체 예술계 전문인 대학원생 등 109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여성생명연대는 성명에서 “우리나라 낙태의 98%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진행되고, 대부분 12주 미만에서 낙태가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신 14주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라면서 “그런데 이조차도 거부하며 임신 전 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유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여성들의 주장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자고 외치는 여성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의 고통 해결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다”며 “여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낙태만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여성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강요당하는 오히려 더 큰 여성 차별과 폭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연대는 낙태의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낙태 예방과 임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10.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