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집단 포교 방식의 불법성과 신도 활동을 하며 얻은 정신적 피해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혜영)는 지난 25일 신천지 전 신도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지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신천지 측의 ‘모략 포교’ 여부와 신천지 지파가 독자적으로 포교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당사자 능력’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3년) 완성 시점 등이다.
이날 A씨 측은 “신천지 서산지파는 입교 전부터 탈퇴 전까지 모략과 기만행위를 일삼아 왔다”면서 “1심에서 신천지 측 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측이 모략 포교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만큼 신천지 측에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천지 서산지파 측이 “지파는 하부조직에 불과해 전도 방식이나 입교 등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신천지 본부와 대표자, 정관도 다르고 회계도 따로 관리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A씨 측은 미혹된 사실을 알고 탈퇴한 시점인 2018년 9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A씨가 처음 입교한 시점인 2012-2014년으로 계산해 청구권 소멸을 주장했다. 지난 1심에서 불법성을 인정한 전도 방식도 신천지 입교와 동시에 끝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양측에 신천지 서산지파의 당사자 능력 여부를 인정할 만한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 했다. 다음 변론은 11월 6일에 열린다.
10.03.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