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논란을 빚어 온 경기도 부천시 인권조례안이 21일 통과됐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조례폐지운동을 펴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이날 경기도 부천시의회에서 연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8명 중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이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와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는 이날 부천시의회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의회에 조례안 입법 전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며 졸속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부터 반대해 온 해당 조례안을 놓고 수차례 시의회 측에 주민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이를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윤문용 부기총 사무총장은 “조만간 장덕천 부천시장과 면담을 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조례안 통과에 찬성한 시의원을 상대로 주민소환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명혜 시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지역 내 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안에 국가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지향 문구 등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있고, 인권센터를 통해 편향된 인권 논리를 공직사회에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09.2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