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연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다음 달 1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명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부와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연회는 지난 5월 제79회 연회에서 위임장만 내고 회의에 불참한 회원의 수가 재석 인원보다 많은 상태에서 선거권자를 확정했다. 선거권자는 교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를 의미한다.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21조 1항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기감 본부는 “중부연회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임장만으로 선거권자를 확정한 건 무효”라고 밝혔다. 선거권자 명단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거가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부연회도 수차례 임시연회를 열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목을 잡았다. 중부연회 회원은 3000명을 웃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면서 아예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감 본부는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라도 방역 수칙을 완벽하게 지킨 뒤 임시연회를 열어 하자를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중부연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선거권자 선출 결의 유효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부연회 관계자는 8일 “다시 검토한 결과 선거권자 명부에 심각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명부가 최종으로 이를 교단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09.1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