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학생 비방 목적 아니다” 무죄 판결

다자성애 옹호 학생에 고소당한 한동대 교수

폴리아모리(다자성애)를 옹호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학생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명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대 교수에게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원철 한동대 명예교수는 2018년 11월 A학생이 관련된 다자성애 사건의 바른 해결을 바라며 기도를 요청하는 글을 같은 교회 성도 19명이 있는 카카오톡에 올렸다. A학생이 이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교수의 게시글이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한동대를 위한 긴급 기도요청을 드립니다’로 시작해 ‘진리의 정의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 기도 부탁드립니다’로 끝난다”면서 19명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가 게시글에서 ‘최악의 세속화, 저급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목적이 A학생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의 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과도한 인권과 평등 논리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앞장서 보호하고 설립목적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09.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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