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신 “전광훈, 이단성 있다”

이단대책위 보고서…한기총도 이단옹호단체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결론 내렸다. 한국교회 공교단의 이대위가 전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가 19일 입수한 예장고신 이대위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옹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 그가 한기총 회장으로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발언, 행동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라며 “따라서 전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예장고신 총회는 지난해 제69회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 여부를 이대위에 맡겨 1년간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달 열리는 제70회 총회에서 이대위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전 목사는 이단옹호자로 규정된다.

이대위는 “전 목사의 정치적 행동에는 찬반이 엇갈린다”며 “본 보고서에는 그의 신앙과 신학적 사실만 다룬다”고 적시했다. 이대위는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지는 성경해설서다” 등 전 목사의 문제적 발언을 열거한 뒤 “전 목사는 성경 66권의 정통신학인 유기적 완전영감을 부정했다. 성경 66권의 정경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목사는 직통계시 및 불건전 신앙의 사실화(잘못된 신앙을 가르침)를 주장했으며 성경의 성령론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사랑하는교회 변승우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주요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대위는 전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결론 내린 결정적 이유로 한기총 대표로 있던 2019년 변씨에 대한 이단 해제를 결의한 것을 꼽았다. 이대위는 “한기총은 2019년 3월 6일 변씨를 이단 해제했다”며 “당시 보고자 정동섭 목사의 주장에 근거해 이단해제를 했는데, 후에 정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보고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위는 전 목사가 변씨를 한기총 공동회장에까지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대위는 한기총 역시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한기총의 활동 사역을 보면 부정적인 면이 농후하다”며 “한국 주요 총회가 이단 및 불건전 단체들로 규정해 참여 금지한 세력들을 일방적으로 해제 및 영입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0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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