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강력 반대”

전국 317개 대학 교수 1857명 성명 발표

전국 317개 대학 1857명의 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교수모임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20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동성애와 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을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평연과 동반교연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가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해 표현의 자유시장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 사유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해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비판할 경우 이를 행하는 사람들을 반대, 비판한 것과 동일시하는 해석을 한다”면서 “이로써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특정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을 차별로 몰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게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동성애 옹호 지지의 자유만 허용되고 반대가 금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가져올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도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 사유 지지자들이 반대 가치관 표현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민사, 행정, 형사 분쟁들을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대한민국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관 갈등과 법적 분쟁의 폭발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국민의 입을 막고 심지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자로 몰아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0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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