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열고 차금법의 실체와 한계, 법률·신학적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기성은 지난 13일 임원회에서 차금법연구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를 발족했다.
기성 부총회장인 지형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차금법 내 개념과 규정들이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별에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했고, 성적지향 역시 일반적 이성애 외에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했다.
발제자인 김광수 서울 행복한교회 목사는 “제3의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동성 간의 혼인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실정법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 지나치게 피해자 중심인 것도 차금법의 맹점이다. 누군가 피해를 주장하면 가해자가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김 목사는 “차금법에서는 피해 여부를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민사 구조와 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차금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회적 관점에서도 건강한 윤리의식과 가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위원장은 차금법 문제를 교회 안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교회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시각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08.2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