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성’ 포함 위헌적 요소 있어 반대”

예장통합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관련 성명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반대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의 성명이 나왔다. 세심한 법안 검토 끝에 법안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다.

예장통합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통합 총회 임원회와 전국노회장협의회 이름으로 공동 발표된 성명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로 시작한다. 한국교회가 차별행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명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법안이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고 있어 동성애 등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성애나 이단을 반대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로 인식돼 처벌받을 수 있는 등 헌법상 학문·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성애에 반대할 자유에 위축 효과를 불러오는 점과 법안에서 정한 규제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무차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장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19개 이상 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졸속 제정하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유신시대 긴급조치처럼 헌법까지 제약하는 법안이어서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노회장협의회장 권위영 목사는 “총회 임원과 전국 68개 노회장은 물론 250만 성도들의 뜻을 모아,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다음 달 21-22일 서울 도림교회(정명철 목사)에서 열릴 제105회 총회 방역 준비 상황도 공유됐다. 총회 대의원 1500명이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2곳의 신·구 예배당에 분산해 총회를 진행한다. 도림교회는 예배당 오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총회 직전 2주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08.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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