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만희 교주 구속기소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교주를 구속기소 했다. 신천지 간부급 관계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측 인원은 이 교주를 포함해 모두 19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의 공공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이 교주는 경기도 가평군 내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 신축 당시 50억여원의 신천지 집단 자금을 가져다 쓰고, 5-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에 이 교주 측은 13일 진행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교주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08.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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