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안창호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등 기독 법률가들이 복음법률가회를 만들었다. 복음법률가회는 미국의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 영국의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 윌버포스 아카데미처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가 그룹으로 입법·행정 분석, 법이론 교육 기관이다.
최대권(서울대) 김일수(고려대) 음선필(홍익대) 명재진(충남대) 이상현(숭실대) 법학 교수와 전용태 심동섭 조영길 지영준 변호사 등 200여명은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복음법률가회 창립식을 갖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법률자문과 교육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상임대표에 추대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법과 제도가 복음적 가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이용한 독재,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복음으로 훈련된 법률가들이 나설 시점이 됐다”면서 “목회자들에게 법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교류를 하겠다. 대한민국이 복음전파의 자유를 지켜내는 모범 국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재판관은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경합하며 공동체가 최선의 의견을 선택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서 “많은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과 당파적 이익을 위한 외침일 때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직과 겸손으로 섬기면 한국사회가 통합의 바른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보장된다”면서 “그런데 차별금지라는 희한한 법으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회 기초를 허물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이나 나치처럼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되도록 법률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식에선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가 영상축사를 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앞으로 목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제시할 때 동행해 법적 조언을 할 예정이다.
08.08.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