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8단체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법 입법저지”

기독교·천주교·불교·유림 등 연합체 진평연 창립총회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진평연에는 전국유림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498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상임대표에 추대된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차별금지법의 숨은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알려 입법을 막아내겠다”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및 시민단체와 함께 악법을 막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평연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해 헌법 제36조 제2항의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동성애에 대한 차별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해 동성애의 죄성을 밝히고 반대교리를 명확히 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침해한다”고 분석했다.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을 막아 시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고 혐오적 성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헌법 제31조 제4항)도 침해한다”면서 “이렇듯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차별금지법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면서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대와 여성 전용 목욕탕·화장실에 남성 성전환자가 들어가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목회자의 강단설교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나갔을 때 차별에 해당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평연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내외 대회 개최 등에 주력한다.

08.0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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