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부 종교인과 일반시민들이 종교인의 세무조사 예외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A씨 등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이 소득세법 제1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종교인의 학자금 식대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법조항과 세무조사를 종교인 소득에 한해 실시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무당국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기록한 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우선 일반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종교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종교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돼 매년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들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어 대형종교단체에 비해 불리할 수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별 소득격차에 비롯된 결과일 뿐 시행령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다”라며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08.0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