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의도 숨어 있다”

영남지역 목회자 200여명 차별금지법 반대 표명

영남지역 교계 지도자들이 지난 1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 모여 정부의 교회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기 대구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성창민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 권성수(대구동신교회) 김종원(경산중앙교회) 강진상(양산 평산교회) 지광선(울산 내일교회) 김용수(영주교회) 박진석(포항 기쁨의교회) 목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권 목사는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과 소규모 모임 제한 지침은 종교행위 간섭과 월권”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와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종교탄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며, 사실상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포항기독교연합회를 대표해 발표한 박진석 목사도 “서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은 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교육과 문화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려면 교계와 시민이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상 목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감언이설로 가정을 파괴하고,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독소조항을 빼더라도 ‘등’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할 수 있기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있어 교회를 대상으로 기획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이 쏟아지면 교회와 목회자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07.2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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