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만만찮았다

여론조사기관 2곳, 법안 내용 담아 설문해보니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와 달리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이 4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 한국기독문화연구소장도 “만약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앞세워 동성애 반대자를 차별행위자로 낙인찍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한국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07.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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