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교계와 학부모들이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안 폐기 청원 운동에 나설 뜻을 28일 밝혔다.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특별대책위원회 윤마태 위원장(목사)은 이날 “조례안 가결은 충분히 예견했던 상황”이라며 “해당 조례안 속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부분이 성경 속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 명령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목회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조례안 폐기 청원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최종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 37명 중 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6명, 기권은 2명이었다.
지역 교계는 해당 조례안 속 일부 내용이 청소년과 학생들 대상의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가능케 하고,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성 정체성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조례안 제정을 반대해왔다.
07.1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