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위장 평화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법인 설립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24일 “HWPL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결과 법인설립 취소요건을 적발했다”면서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법인설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먼저 서울시는 HWPL이 승인받은 법인 목적 사업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였으나 실제로는 종교 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집단과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해 시민을 호도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취소 이유가 됐다. 게다가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나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천지 측은 2013년 6월 4일 이만희 교주를 대표로 한 해당 법인을 서울시에 등록했다. 당시 법인을 등록하며 ‘중국 동포 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 교류, 의류 및 곡물 자원봉사’ ‘독일, 필리핀,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등과의 문화교류(언어교육, 평화 강연 등) 및 생필품 자원봉사’ ‘국제연대(유엔, 인권, 환경 개발문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사업’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HWPL이 위장 단체로 활동한 정황이 담긴 일부 신천지 피해 신도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며 해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HWPL 측에선 불참한 채,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법인 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HWPL은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 사용도 금지된다.
05.0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