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불법용도 변경 과천집회시설 철거

위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에 시설물 외부로 옮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22일까지 경기도 과천 신천지 요한지파 시설을 자진 철거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라면서 “과천시가 신천지 측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자 20일부터 22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신천지 스스로 종교집회 시설을 철거하고, 집기 등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별양동 소재 9-10층 시설과 중앙동 교육관, 문원동 숙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20일부터 3일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위 기간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면서 “과천시는 (신천지가) 해당 기간 중 시설 철거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신천지 측은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해당 시설을 13년째 3000명 이상 신도들이 드나드는 종교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해 왔다. 과천시는 지난달 9일 신천지 과천 시설의 무단 용도 변경을 바로잡으라며 계고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5100만원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신천지 측에서 먼저 자진 철거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20일 철거 현장을 찾았을 땐 수십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직접 시설물을 외부로 옮기고 있었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청년 신도들이었다.

이날 별양동 소재 신천지 요한지파 시설 철거 현장에서 만난 과천시 관계자는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시적으로 개방해 철거토록 하고 있다”면서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축 당시의 원래 형태로 원상복구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철거된 집기류는 경기도 내 신천지 시설 중 한 곳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관계자는 해당 집기를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04.25.2020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