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는 반사회 단체…법인 취소”

박원순 서울시장 초강경 조치...“종교자유 벗어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 신천지가 서울시에 등록한 선교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새하늘 새땅)’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에서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 시장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새하늘 새땅은 법인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령·정관에 적시된 법인 의무 규정도 지키지 않아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단체는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박 시장은 신천지를 공익을 해치는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강력히 몰아붙였다. 그는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신도 스스로 신천지 신도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교주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리화하고 당연시하는 비정상 종교”라며 “다른 종교를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신도를 빼가는 종교,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타인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않고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한 조직”이라고 힐난했다.

법인 취소한 새하늘새땅 역시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고 실질적 목적과 사업이 신천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모략전도 등 불법적 전도활동을 일삼아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신천지는 전도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 언론, 대학교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 실체를 모르는 시민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 프로그램을 사칭해 신도를 모은 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신천지의 위장포교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최근 행정조사과정에서 신천지 ‘추수꾼(위장 포교자)’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 문서를 접수했다”며 “특전대라고 불리는 신도들이 교회 교인 등을 포섭하기 위해 벌인 활동 내역을 상부에 보고해달라는 문서”라고 덧붙였다.

전날 신천지가 밝힌 ‘서울시가 법인 취소 시 소송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며 일축했다. 또다른 신천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한 ‘국제교류’가 아닌 신천지 위법 포교활동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며 “설립 취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가 앞으로 어떤 사단·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해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법인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 민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 시장은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서울시 법인 취소로 신천지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본체 격인 비법인 비영리단체 ‘신천지’는 법인 취소여부와 관계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에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04.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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