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을 허가 없이 사용한 박모 행정기획실장과 지모 사무국 총무를 해임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기획실장과 사무국 총무는 기감 본부의 사무 책임을 맡는 주요 보직이다.
기감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정지 중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소송 취하를 위한 서류에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을 허가 없이 찍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대법원 사건은 감리회나 감독회장, 직무대행 등의 직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므로 소 취하 관련 동의서 제출 등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었다”면서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분명한 지시와 결재 없이 중요한 소송 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서는 안 되는 만큼 박 실장과 지 총무의 행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의 발단이 된 지난해 12월 감독회장 소송 취하 시도는 전 감독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복귀하려던 길을 오히려 막아 버렸다. 전 감독회장은 당초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취하되면 감독회장에 복귀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 취하서’가 아닌 ‘상고 취하서’가 잘못 제출돼 이를 철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02.2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