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은 무효”

예장통합 재판국 재심 끝에 결정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세습)이 재심 끝에 교단으로부터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재판국은 6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관한 서울 동남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국원 15명중 14명이 참석했으며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이 8대 7로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1년 만에 이번엔 정반대로 세습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해 9월 투표를 통해 849표 대 511표로 교단의 세습방지법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세습 인정 판결을 내린 이전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새로 꾸린 재판부가 10개월 넘게 숙의해 내린 결론이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전원합의로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11시 열린 재판국 회의는 13시간을 넘겨 자정이 갓 지나서야 문을 열고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08.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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