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교회내 성폭력 피해자 돕기

기감선교국 양성평등위, 온라인 성폭력 상담센터 개설

주요 교단들이 온라인 성폭력 상담센터 개설을 비롯해 성폭력방지 특별법 발의,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등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성폭력 상담센터를 열고 기감 홈페이지(kmc.or.kr)에 ‘성폭력 상담 신고’ 코너를 개설했다. 기감은 이 코너를 통해 교단 산하 교회와 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신고를 받고 있다. 

최소영 기감 양성평등위 총무는 4일 “온라인 상담센터를 열자마자 전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단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전문 기관과 연결해 트라우마를 벗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은밀하게 벌어지는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피해자를 공교회 차원에서 돌볼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해 교회 성폭력을 근절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신고는 이메일(kmchotline@naver.com)로도 가능하며 상담은 양성평등 위원인 손명희 전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가 맡는다. 

현재 기감 성폭력 상담센터는 기감 본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관련 법이 없어서다. 양성평등위는 오는 10월 열리는 기감 입법의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양성평등위는 ‘감독회장 산하 성폭력 대책위원회 신설’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신설’안을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에 올렸다. 장개위는 이들 안건을 검토한 뒤 입법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도 최근 ‘교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안’을 만들었다. 예장통합 산하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갖고 지침안을 확정한 뒤 이를 총회 임원회에 전달했다. 임원회는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의 회의 조직으로 정기총회 폐회 후엔 최고결의기구 역할을 한다.

지침안엔 성폭력대책특별위를 조직한 뒤 이 위원회에 교회 성폭력 접수와 진상조사,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목사와 장로 등 교회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사건 조사를 마칠 때까지 교회 내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지침도 포함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예장통합 산하 전국 교회는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예장합동 총회도 지난 5월 열린 목사·장로기도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교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교단 목회자가 벌인 ‘그루밍 성폭력’과 같은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교육을 마련했다. 예장합동은 지난 4월에도 서울과 대구 지역 목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08.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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