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경기도의 성평등조례에 반대하며 개정을 요구하는 도민단체가 29일 출범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상임대표 최승균 조금세 유만석 장향희 신옥균)은 이날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39개 단체 관계자와 성도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연합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차이인 ‘양성’의 평등을 동성애와 성전환자까지 포함하는 ‘성 평등’이란 용어로 바꾸려는 시도”라며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도내 종교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에게 양성평등인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최승균 상임대표는 “그동안 이 같은 문제를 놓고 협의할 때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이를 깨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도민, 시민단체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기만행위이며 밀어붙이기식 졸속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출범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조례 반대한다. 도의회는 즉시 재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기도청 앞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집회에 참석한 강나라(22·여)씨는 “평소 동성애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왔는데 최근 교회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청년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민연합 측은 “앞으로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위해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운동을 펴는 한편 다음 달 말에는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08.03.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