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가 23일 이해연 목사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 라 21535)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다시 정지됐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이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된 지 6개월여 만에 감독회장에 복귀했다.

 

08.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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