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공적영역에서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종교자유의 본질을 고찰했다.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거나 법적으로 개입해 강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선거 때만 되면 개념조차 불분명한 정치인의 종교편향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종교편향과 관련해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야당 대표가 사찰을 방문했다가 아기부처를 씻는 예식을 안 했다고 벌어진 논쟁”이라면서 “세속적 행사가 아니라 불교의식을 집전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에게 불자의 신앙고백을 강요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선 타 종교의 신앙고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거꾸로 불교 정치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신경을 하라고 해서 신앙고백을 강요했다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믿지 않는 신앙을 강제하면 당사자의 존엄성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독교인 정치인에게 종교적인 불교의식을 강요하면 안 되고, 불교 신도인 정치인에게 강제로 사도신경 외우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적 공간에서 종교성을 없애고 무종교화를 추구하려는 사회 분위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적영역에서 종교성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또 다른 종교편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사회정의는 도덕논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정의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도덕논쟁”이라면서 “결국 법과 도덕이 분리될 수 없고 그 배경엔 종교적 윤리성과 정신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 서구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원리, 가치는 기독교의 종교개혁 정신, 기독교 윤리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도덕 문제에 있어 공공성, 가치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도덕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종교와 연결되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본질에 종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거기에는 종교실행의 자유, 즉 누군가에게 자기 종교를 설명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프랑스처럼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다 보니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순기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가치중립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적 방식으로 일종의 종교적 방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06.22.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