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결성식을 갖고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25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비대위가 출범한 것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발족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앞으로 국가인권위가 혐오차별특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동성애 옹호·조장 행위를 적극 반대하고, 강력 저지할 예정이다.
비대위 총무인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국가인권위 혐오차별특위의 출범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넘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같은 시도는 동성애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본격화된 것이어서 비대위를 조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인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도 “국가인권위 혐오차별특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인권기본법, 혐오규제법, 차별금지)을 통과시키려는 데 있다”면서 “이미 유사한 법률이 제정된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라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양심, 신앙, 이성 등의 이유로 반대만 해도 조사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며 직장에서 해고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도 2001년 이래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동성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를 차단하는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짜 혐오·차별 프레임의 실체를 밝히고 벗겨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학술포럼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잘못된 의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06.22.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