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한 뒤 표결에 부쳐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성적(性的)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인 표병호(양산) 의원과 김경수(김해) 송순호(창원) 의원이 던졌다.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행위 자유 등이 들어있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학생 의무는 없고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잔뜩 집어넣은 조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경남 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조례 상정 및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누구인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조례상정 시도는 꿈에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 하거나 제적 의원 58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24일 임시의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