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최근 법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소속 서울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지정한 것에 대해 30일 성명을 내고 ‘교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예장통합 교단 헌법(제2편 제10장 67조)과 헌법시행규정(제16조 7항)을 근거로 법원의 집행이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을 훼손하고 명백하게 교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는 철저하게 소속 노회의 감독을 받게 돼 있으며 담임목사의 유고에 대해서도 노회의 지도를 받아 임시 혹은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게 된다”며 “법원의 개입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한국교회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서울교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면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판결이나 행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5.11.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