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과 생명·성윤리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배인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국가는 태아든 영아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현행법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정신질환, 강간,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임신 등 일정한 범위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의학 발달로 20주에 출산한 미숙아도 인큐베이터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됐는데, 역설적이게도 같은 처지에 있는 태아를 낙태로 죽이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드러나지 않게 낙태시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낙태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해도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 차원에서 형법에선 반드시 처벌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는 배아윤리 등 다른 생명윤리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간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엄수희 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줄어든다는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엄 부소장은 “낙태 후 여성에게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 죄책감에 대해선 어떻게 답할지도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함수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도 “낙태 문제에선 태아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낙태를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존중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낙태죄를 그대로 둔 채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동등한 책임을 지우며 건전한 성윤리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회는 생명존중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도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는 단순 성교육에서 벗어나 생명의 소중한 가치와 책임감을 알리는 생명보호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낙태 이슈에 있어 남성들이 수동적 입장을 취하는데, 임신의 한 주체인 남성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한 이들에 대해선 국가 차원에서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03.3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