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목회자 125명이 “종교의 재정에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종교인과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종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 사회인권위원장은 최근 예장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소속 목사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받은 헌금 등을 종교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 “법률에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아 언제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교활동비를 보고하라는 건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