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2016년 9월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 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당선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해당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확인(2018가합549423) 소송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부분 등에 하자가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 감독회장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13일 “판결에서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하다고 했지만 즉시 항소할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자격이 유지된다는 변호인들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감독회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기감 총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고 측이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 판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교단 내부에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항소 여부를 토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감독회장 지위와 관련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전 감독회장은 이미 지난해 4월 27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전 감독회장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