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상대 국내 첫 ‘청춘반환소송’

이단·사이비 종교집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송이 시작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홍연호)는 12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지난 12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소송의 취지는 신천지가 헌금뿐 아니라 봉사나 강제 예배 참석 등으로 젊은 시절을 빼앗은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총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외에 교주 이만희(87)씨와 김남희 전 국제여성평화그룹(IWPG)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진다.

2014년 신천지에 빠진 B씨는 충남 서산에서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업했다. B씨는 “어린이집이 무너져야 아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가족 사업이 무너진 뒤 아내와 가족 간 갈등이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B씨의 딸 C씨는 “IWPG에서 일했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천지의 실상”이라며 “IWPG가 평화를 명분으로 일반인들에게 돈을 걷는 CMS 시스템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전피연은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배임) 위반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주 이씨와 김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기도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각각 수십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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