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 목사의 설교권과 당회장권 등 직무 일체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김두종 김근수 이화숙 김근숙씨 등 오 목사 반대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10일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당회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할 경우 1회당 10억원씩 자신들에게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오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공고문 180개를 교회 안에 붙여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김씨 등 4명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를 총찰(總察)하는 직무를 맡은 동서울노회가 지난 17일 임시노회를 열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해 김씨 등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김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목사가 교회 대표자로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대파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신청인들은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본안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쟁점”이라면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오 목사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박진석 목사는 지난 20일 오 목사에게 설교권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