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선거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My Voice, My Choice, My Vote! 라는 글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에 올라가있습니다. 미국시민들은 자신의 투표하나가 미국을 캘리포니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무슬림들도 미국 안에서 정치인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선거투표율은 대단합니다. 올해 2014년의 선거는 저희 크리스천들에도 고대하고 또 고대한 선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 신앙, 자녀교육, 심지어는 오바마케어를 통한 프라이버시까지 IRS에서 속속히 다 속박 당하게 하는 등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송두리 채 정치인들의 손에서 좌우우지했음을 지난 8년 동안 톡톡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예비선거, 또한 총대선 모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빌 브라이트박사는 5 Duties of Christian Citizens 즉, 크리스천들의 5가지 막중한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둘째는 유권자 등록하라, 셋째는 정보를 꼭 취하라, 넷째는 참여하라, 다섯 번째는 꼭 투표하라 라고 크리스천들이 투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

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만들지만 그 정치인들을 뽑는 것은 국민이기에 국민들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막중한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더욱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한 정치세미나에서 한인2세 주류정치인은 “낙서를 지우는 작은 일에서부터 이민정책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 일상에서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은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투표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지를 알고 투표하는 것은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정당에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그런 친동성애(SB48)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AB1266 같은 법안을 수없이 많이 만들고 결혼을 남녀만의 것으로 정의한 Prop. 8을 무효화시킨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당에 확실히 적혀있으니까요. 5월 27일은 우편투표용지 신청마감일입니다. 6월3일이 예비선거일입니다. 혹시 우편으로 투표하실 분들은 오늘 꼭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부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편투표용지”를 이미 받은 분들은 해당 항목을 작성해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혹시라도 우편으로 선거하는 날짜를 놓쳤으면 그냥 선거일에 카운티에 가서 직접 투표하고 오면 됩니다. 가장 기억하실 날이 바로 예비선거일인 6월 3일입니다. 그날 선거하는 분들은 각 카운티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와 오후 8시 사이에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또 한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선거일이 되기 전에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등록을 했으나 해당 투표소에 비치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 때 저희가 뽑는 사람들은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장관, 회계감사원장, 재무국장, 법무부장관, 보험국장, 공교육감 등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권으로 서명을 할 수 있는 주지사입니다. 현재 주시사가 제리 브라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혼관을 재정립하고, 우리 자녀들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법안에 결정적으로 다 서명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뽑혀야 될까요? 18세 이상 된 미국 시민권자는 다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18세가 됐다면 꼭 선거에 함께 참여시켜주세요. 카운티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등재되려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부터 오늘 속히 하기 바랍니다.

2개 투표발의안

현재 캘리포니아에 2가지 발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발의안 41과 발의안 42입니다. 참고로 ‘발의안’이란 투표를 위해 대중에게 제출되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41은 퇴역군인 주택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입니다. 현재 상황만 설명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90만 명의 퇴역군인 중 일부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해 단독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저소득 주민들이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지만 저소득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발의안 41이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저소득 또는 무주택 퇴역군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건설비용을 주정부가 지불하기 위해 6억 달러의 주 공채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저가 다세대 주택건설에 사용될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 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정부는 향후 15년간 6억 달러의 공채원금과 약1.5억 달러의 이자를 상환해야할 것입니다. 발의안 41에 대한 찬성 의견: 이 발의안은 수천 명의 저소득 무주택 퇴역군인들에게 필요한 주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의안 41에 대한 반대 의견: 퇴역군인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주정부가 공채발행과 관련된 추가지출을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42은 공공기록물, 공개회의에 대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문제입니다. 현재 공공기록물법이라는 명칭의 주법은 지방정부가 공문서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상환합니다. 또한, 브라운법이라는 명칭의 주법은 지방정부가 공공회의를 참석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의안 42가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주정부는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비용은 지방정부로 전가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공공기록물법과 브라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포함됩니다.

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정부는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전체 지방정부에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 책임은 각 지방정부로 전가됩니다. 지방정부들은 연간 비용이 평균적으로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정부의 규모와 문서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의안 42에 대한 찬성 의견: 일반대중이 개인적인 정보를 열람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발의안 42에 대한 반대 의견: 주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이러한 법들을 지방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이러한 법들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방정부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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