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Privacy for All Students(PFAS)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라!”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단체들이 모여 만든 PFAS팀은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남녀의 생리적인 성향(biological sexual orientation)이 아닌 학생들이 그날그날 느끼는 성향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은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유치원생들은 화장실을 남자와 여자 학생들이 함께 혼용으로 사용하게 허락하는 황당스런 법안인 AB1266을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1차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승리였습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까지 갔어야 했지만 법정에서는 우리 손을 들어주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요구하는 95%의 유효서명을 충분히 만족시켰음을 인정받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5%의 유효서명을 만족시키는 것 또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PFAS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504,760개의 서명보다 120,000개가 훨씬 넘는 서명들을 힘써 모아 58개의 카운티에 제출했으며, 무효화 될 수 있는 서명들을 충분히 고려했던 저희 PFAS팀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를 카운트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PFAS팀과 캘리포니아의 국무장관(Secretary of CA) Debra Bowen과 의견대립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Bowen 국무장관 쪽에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서명들을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무효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 PFAS 팀에서 재조사한 결과 “잘못 무효화 된 서명”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인해 PFAS는 캘리포니아 국무장관(Secretary of California) Bowen을 대상으로 무효화 시켜진 서명들을 PFAS팀에서 정식으로 전체 재검토할 뿐 아니라, 잘못 무효화된 서명들을 유효서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Gleason(PFAS쪽) 대 Secretary of California(캘리포니아국무장관 Debra Bowen) 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서는 논쟁이 있었으나, Bowen과 AB1266측에서 우리측 요청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함으로 인해 이 법정 전쟁은 연장전까지 돌입하게 됐습니다. 또한 4월 21일 (하급)법정에서는 Debra Bowen 쪽의 손을 들어줌으로 저희 PFAS팀은 더 긴 연장전에 돌입, 상급법원에 상소하게 됩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의 에피소드 지난 4월 11일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owen측 변호사가 우리 측을 향해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은 이미 유효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무효화 된 서명들을 그만 인정하고 더 이상 조사하는 것을 그만두라. 지금의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너희들만 고생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례하고 위협적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생각과 발언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은 곧 시민의 생각과 의지인데, 시민들이 시간 들여 서명한 것을 그렇게 쉽게 박탈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세금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 캘리포니아 국무장관과 캘리포니아 국민변호사라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Debra Bowen과 AB1266 측의 방해 이유 PFAS는 지난 한달 동안 58개의 카운티들을 직접 방문해서 AB1266가 무서워할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너무 쉽게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친 130,000여개가 넘는 무효화 된 서명 중에서 매우 많은 서명들이 잘못 무효화 됐다는 것을 저희가 샘플 재검토 하는 중에도 수두룩 직접 목격한 한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무효화 된 서명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법정에서 손을 들어준다면, Debra Bowen측 사람들이 양심껏 일을 한다면, 우리자녀들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으로 남성으로서 서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안전하게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4월 21일 결과를 볼 때, 하급법정에서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Bowen의 정치적 권력과 함께 손을 잡은듯합니다.
잘못 무효화 된 서명들의 예(3월에 있던 일들) 주로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화 된 서명들이 많았는데, 정작 유권등록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유권자 등록이 이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였음을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또한, 각 카운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명한 글자나 숫자가 조금 비뚤어졌다든지, 조금 줄을 넘었다든지 등의 가지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무효화 시켰음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효화 시키려고 청원서를 본 게 아니라, 무효화 시킬 준비를 하고 서명들을 검토하니 조금만 글자나 줄이 빗나가도 다 무효화시킨 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뚫고 PFAS에서는 58개 카운티에서 서명들을 재검토했는데, 이렇게 법적 싸움까지 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B48(친동성애 교육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을 폐지하려던 서명운동) 때와 Class Act와 Parental Rights(부모의 권리) 서명운동 때도 이와 같이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기독교 선두자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4월 21일에 있었던 법정 결과를 볼 때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TVNEXT처럼 처음으로 서명운동으로 뛰는 팀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심적인 의심은 들었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잘못 치우쳐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픈 결과를 가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실히 그 여부를 따지고 분석하여 정치인들의 권력 앞에 두려워 물러나지 않고 법정까지 돌입하게 된 것이며, 지금 PFAS팀은 저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 심적으로만 정치인들이 뒤에서 뭔가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만 느꼈던 것이 이번 AB1266법안 폐지운동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앞으로 다가오는 2014년 중간선거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주어야할 것입니다. 이미 15개의 카운티들은 Bowen과 캘리포니아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돕지 않기로 결정이 됐다는 인사이더 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무효화 된 서명 문서들을 각 카운티에서 PFAS팀에게 보내야 증거로 삼아 소송을 이길 수 있는데, Bowen측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증거물들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카운티들은 Butte, Calaveras, Fresno, Kings, Madera, Plumas, San Mateo, Santa Clara, Santa Cruz, Solano, Stanislaus, Sutter, Tulare, Yolo, Yuba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카운티들이 Bowen의 손을 잡을지 모릅니다.
기도제목
▪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도록. ▪ Debra Bowen과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이(AB1266 지지) 자신의 정치적 권력으로 나머지 카운티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 행여 끼치더라도 각 카운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권력에 굴하지 않도록. ▪ 지금 상급법원으로 상소하기 위해 연장된 이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PFAS 팀의 변호사 팀들(PJI)과 리더들이 지치지 않도록. ▪ PFAS 법원팀들에게 필요한 후원금이 충분하도록. ▪ 상급법정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캘리포니아 하/상급 법원들은 거의 다 친동성애/자유주위/반기독교적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에 이 기도는 치열한 영적전쟁 기도입니다. ▲PFAS 변호사팀 후원문의: TVNEXT.or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