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323 Youth Equality Law(청소년평등법안)

청소년 및 기독교 비영리단체들의 법적 권리와 자유를 지키자!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난 2월에 소개했었던 SB323 청소년평등법안의 진행을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SB323이란? 이 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의 성향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멤버로 받아주지 않는 비영리단체(Non-Profit)들에게는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비영리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 세금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거나 또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SB323의 영향력은? SB323이 통과되면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이 법안을 꼭 준수해야만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보이스카웃(Boys Scouts)처럼 동성애 가치관과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청소년 단체들과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고자 하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세금혜택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SB323은 비영리단체들이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지켜온 단체의 기준이나 단체의 성격, 가치관, 원리 원칙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유든 동성애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주정부에서 받던 세금혜택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고 있는 세금 혜택을 빼앗기게 됩니다.

SB323 법안이 만들어진 경로 이 법안은 리카도 라라(Ricardo Lara,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에 의해 지난 2월에 제출됐고 다른 민주당, 동성애 운동가들인 의원들과 동성애 운동단체인 Equality California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세금&세입위원회(Assembly Tax and Revenue Committee)에서 6 대 3, 그리고 사법부(Judiciary)에서도 6 대 3으로 SB323이 통과됐습니다. 6월에는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SB323을 찬성함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SB323과 같은 발의안이 정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 법안이 되려면 적어도 2/3의 캘리포니아 의원들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 과정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지금은 제리 브라운 Jerry Brown)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안으로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SB323은 총 36명 의원들 중 민주당의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27명) 100% 찬성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9명)은 100% 반대함으로 절반이 훨씬 넘은 캘리포니아 의원들의 찬성표들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리카도 라라(Ricardo Lara)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롱비치 쪽을 대표하고 있는 상원의원인 동시에 캘리포니아 동성애운동클럽(California LGBT Cacus)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가 게이/동성애자로서, 이번 SB323을 만들게 된 동기를 “자신이 라티노 사회에서 게이로 성장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생각하며 만들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크라멘토에서 있던 기자회견과 여러 기자회견에서 라라 상원의원은 말하기를 “SB323은 비영리단체에서 LGBT(레즈, 게이, 바이, 트렌스젠더)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 법안에 의해 동성애자들을 받아주지 않는 비영리단체들은 확연하게 세금혜택이 정지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지원과 함께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LGBT 동성애운동을 이끌어가는 선두자 그리고 리더로 계속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323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이미 필요한 표보다 훨씬 많은 캘리포니아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한 상태에서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이 서명하는 것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법안이 내년 1월까지 보류되어져서 우리에게 짧지만 그래도 한달 정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법안이 보류된 이유는 SB323이 지금 법안으로 적힌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절반이상이 넘는 의원들은 통과를 시켰어도, 미국의 비영리단체들의 권리와 자유에 어긋나는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리카도 라라는 “좀더 확실하고 실패하지 않을 법안”을 만들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킵시다! 청소년 단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세요!

1.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에게 편지쓰기 SB323을 VETO(거부/반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전화, 또는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이메일/편지/팩스가 제리 브라운에게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의견을 알려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전화로 걸어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 영문 이메일이나 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TVNEXT.org에 가시면 샘플레터를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SB323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비영리 단체들과 특별히 기독교 청소년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 집니다. 제리 브라운이 서명하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신앙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이 법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신앙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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