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깨어나야할 때 입니다! 분별해야할 때입니다!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점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헌법인 DOMA(Defense of Marriage 남녀와의 결혼만 인정하는 헌법)를 대법원에서 지난 6월에 폐지시킨 이후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거센 세력과 절실하게 반대하는 세력의 팽팽한 전쟁이 미국 전역으로 더 치열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8일에는 하와이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과시켰고, 일리노이 주 또한 지난 5일에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주지사 Pat Quinn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주지사인 Neil Abercrombie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이고요. 어디가 먼저 15번째 또는 16번째의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와이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아직도 넘어가지 않은 35개의 주(State)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그냥 치러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수많은 치열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으니까요.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 전에 또 다른 혼돈스럽고 다음세대들을 목표삼은 두 가지의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빠는 4, 엄마는 2?(SB274) & 얼마든지 더 쉽게 낙태할 수 있다!(AB154)
SB274의 이름은 Family law: Parentage: Child Custody and Support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 10월에 통과되었지만 이 법안이 진정 필요하고 유익한지, 불필요하고 불유익한 지에 대한 찬반의 논쟁은 몇 주가 지난 지금도 깊어지기만 합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이 “두 부모(more than two parents) 이상”을 갖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입니다. 법적으로,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 와 친아빠 외에도 “동시에” 여러 부모들을(양부모, 동성애부모, 보호자 등등)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인데요, 그냥 들어보면 좀 진보주의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이미 한부모 이상 가진 아이들이 많은데…” 또는, “만일 친부모들이 자녀를 돌봐줄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친부모가 되는 자격을 얻어서 정부에서 도움도 받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더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다른 부모가 친부모를 대신하여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부모, 양부모, 동성애 부모 등, 이 모든 부모들이 “한꺼번에” 아이들에게 “부모” 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친부모가 이혼을 한 후, 친아빠가 이혼한 동성애 게이와 만나게 되었고, 엄마는 다른 남자랑 재혼을 했는데, 그 어른/부모들이 모두 법적으로 한 아이의 부모권 또는 보호자임을 SB274에 의해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볍원에 있는 법관, 변호사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에게는 친엄마와 친아빠 외에, 양아빠와 게이아빠까지 갑자기 세 명의 아빠와 엄마가 생긴다는 의미이지요. 이 법안을 제출한 Mark Leno에 의하면 이 법안은 “가정/가족 변호사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결정권을 더해줌으로 아이들의 필요에 의해 여러 부모들을 붙여줌으로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해주게 하는 법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의 기독교 단체들 중 잘 알려진 Pacific Justice의 Brad Dacus는 “이 법안은 아이들의 선택과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가정문제를 더 복잡하고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변호사들만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며 가정문제로 이미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혼돈과 혼란, 심적인 부담감을 갖게 하는 등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만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과 캘리포니아에 기존하고 있는 법에 의해 입양이나 Foster Care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부모(엄마. 아빠)이든 양부모(엄마. 아빠)이든, 또는 “보호자”이든, 이미 기존되어있는 법에 의하여 아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한 부모” 또는 “한 보호자”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양육과 성장을 도우며, 그 주위의 가족들이 돕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부모의 건강한 자녀양육아래서 자라고 성장한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관, 결혼관, 사회관을 갖게 된다는 보고서들도 있고요. 이 법안을 만들고 제출한 Mark Leno는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호전적인(assertive) 동성애 운동가이자 정치자이며, 무엇보다도 지난번 SB48을 만들어 제출했었던 샌프란시스코를 맡은 상원의원입니다. 그 외에도 Mark Leno는 몇 년 동안 계속 친동성애 운동을 활발히 펼치며,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안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후원해왔습니다. 그는 2012년에 SB274 와 매우 흡사한 SB1476을 제출하였지만, 그때는 통과 못시키고, 2013년에 다시 법명만 바꾸어 SB274를 만들어 제출하고 다른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친동성애 정치인들과 서로 힘을 협력하여 결국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Jerry Brown이 쉽게 서명함으로 이 법안은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는 펜실베이니아, 메인, 델라웨어 그리고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에서 아이들이 두 부모이상 갖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AB154가 한달반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AB154는 민주당의 Toni Atkins(샌디에고) 가 만들어 제출한 법안으로서 낙태시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Planned Parenthood가 강력하게 지지해준 법안입니다. Planned Parenthood가 강력히 지지한 이유는 이 법안을 통해 정식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나 산파 또는 간호사 도우미들까지도 낙태를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낙태를 더 빨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법안은 아기를 낙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낙태하는 엄마의 건강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알다시피 정식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도우미들이 아기를 낙태하게 되면 엄마의 건강에 훨씬 해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끼리만 이 영적전쟁을 알고 치룰 것이 아니라 저희 주위에 다른 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알려 그들 또한 이런 영적 싸움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