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B1266 법안의 문제점과 폐지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AB1266법안은 Transgender students, 즉 성전환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립학교에서 남녀 학생들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까지 함께 같은 시간에 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으로서 지난 8월초에 주지사 Jerry Brown이 사인하고 통과되었고, 이 법안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월부터 모든 공립학교 K-12학년까지 시행된다. 따라서 이 법안을 폐지시키고자 캘리포니아 전역의 미국 목사들, 변호사, 학부모들이 다 일어나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한인사회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SB48 때처럼 잘못 서명해서 무효화 되는 서명들이 많으면 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효화 되지 않는 서명을 하려면 아래의 모든 규칙들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만 한다. 나 한사람이 잘못 쓰면 같은 청원서에 쓴 다른 서명들도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자격의 두 가지 필수
1. 미국시민권자(U.S. Citizen)이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유권자(California voter registered)라야 한다. 혹시 다른 주(State)에서 이사 왔다면, 우선 DMV에 가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DMV에서 재등록해야 한다(Register to Voter Form from DMV).
시민권자지만 아직 유권자 등록을 안했거나 방금 18살이 된 청소년은 먼저 ‘유권자 등록” 을 하면 된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주로 DMV나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고, 유권자 신청서를 다 작성한 후 늦어도 3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반송(Return) 주소와 우표는 다 이미 적혀있다.
2. 유권자 등록을 이번에 한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지 사인(Signature) 아래 있는 빨간색의 등록고유번호를 청원서 이름 왼쪽에 있는 작은 칸에 꼭 기재해야 한다. 이 등록번호는 이번에 유권자 등록한 경우만 기입하고 그 전에 한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 번호를 쓸 필요가 없다.
서명시 꼭 지킬 사항들
1. 2명분의 짧은 청원서는 꼭 컴퓨터에서 프린트해 둬야 한다. 또 프린트 할 때 scaling option을 none으로 해야 한다. 짧은 청원서는 프린트된 원본(original)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카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카피본으로 또 카피를 하면 용지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어 무효화 된다. 절대로 카피본으로 다시 카피하지 말아야 한다. Long form 청원서는 8명까지 서명할 수 있고, 주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카피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
2. 각 청원서는 같은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명해야 한다. 웹사이트 CA State Associations of Counties로 들어가서 모든 카운티와 도시 이름들을 프린트해 놓아야 한다. 만일 LA카운티 거주자가 7칸에 서명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자가 8번째 칸에 서명했으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자 서명은 두 줄로 그어야 한다. 잘못 들어간 서명이기 때문이다. 리버사이드 거주자 서명은 다른 청원서에 따로 받아야 한다. 단 청원서는 꼭 8명 다 채울 필요는 없다.
3. 서명하는 펜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만 사용한다. 4. 서명시, 자기 칸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절대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서명해야 한다. 혹시 다음 칸에 서명이 넘어갔으면 두 줄로 그어서 지운 후 다음 한 칸을 건너뛰어서 깨끗한 칸에 다시 써야 한다. 잘못된 서명을 고치려고 지우개(whiteout) 등을 사용하면 무효화 된다. 혹시 아주 조금 칸을 넘은 경우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5. 이름, 주소 칸에는 꼭 정자로 쓰고 절대로 자기칸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무효가 되지 않는다. (1)이름 칸에는 면허증이나 여권에 있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하며 만약 기억이나지 않으면 무조건 풀네임을 사용해 서명해야한다. (2)주소는 아래 위 두 칸에 쓰도록 되어있다. 위 칸에는 집 번호(예:1234)와 길 이름(예: Brown Ave)을 기재하고 아래 칸에는 도시(city) 이름과 짚코드(zip code) 만 적으면 된다. CA, California는 적지 않는다. 주소는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주소는 주로 DMV 에 등록된 주소와 같다. P.O. Box는 무효가 되므로 절대로 써서는 안된다.
6. 마지막으로 사인은 꼭 본인이 해야 한다. 혹시 노인들이 글을 쓰지 못할 경우, 그분들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름, 주소는 대필해줄 수 있지만 사인만은 본인이 꼭 해야 한다. 봉사자들이 서명 받을 때 사인(Signature) 아래 칸에 다른 종이로 덮어 놓으면 혹시 사인이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
미국인들도 열심히 뛰고 있어서 지금 이미 30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30-40만은 더 받아야 안심할 수 있다. 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