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와 큰 도시들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선두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오는 사건이 몇 주 전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어로는 pedophilia라고 하는 아동 소아성애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자기들의 성적 욕망이 동성연애자와 다름없는 또 하나의 “성적 취향”이라고 주장하는 발의안이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소아성애자들은 동성애운동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동성애운동가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해 가진 같은 권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들로 여겨져야 할 이들이 훤한 대낮에 자신들의 성적 성향이 정상적일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처럼 자기들의 성적성향도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가 막힌 요구입니다.
그동안 동성애적인 삶을 반대하는 사회 언론비평가들이 주장하기는, “만일 미국사회에서 동성애를 단순히 “다른 생활양식”이나 “또 다른 성적 취향”으로 구분하는 것이 단 한번이라도 허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빚어지는 성적 취향에 대한 가지각색 사람들의 성적 평등요구들을 제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미국사회는 상상하지 못할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적 취향에 문을 열어줄, 비정상적인 성적취향들을 제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동성애 성적취향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유를 잘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동성애운동가들은 이런 비평가들의 주장을 자신들을 향한 모욕으로 여기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도 결코 동성애비판가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결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자 ‘아동소아성애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성적취향’을 합법화 하라는 지경까지 오게 된 셈이 됐습니다.
APA의 또 한번 왜곡된 의학정보 지난번 설명했듯이 1973년 미국정신과협회인 APA는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동성애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협회 의사들 중 B4U-ACT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동소아성애자들을 옹호하기위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최근 APA의 정신건강 장애의 진단과 통계가 들어있는 매뉴얼에서 아동소아성애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는 토론회까지 개최했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들에 의하면 B4U-Act 단체는 이번에 소아성애자들을 “미성년에 끌리는 사람들” 이라고 재정의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B4U 조직의 목적은 소아성애자들의 말도 안되는 범죄적인 성적행동을 “정상적인 행위” 라고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목적은 일반인을 교육시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정신과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등 사회와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이지요. 이일로 인해 1998년에 APA가 주장하는 보고서를 읽게 됐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을 알았습니다. 정신건강 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쓴 보고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성적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APA 보고서에는 이렇게 주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의학적 보고서들은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들이 어린 시절 성적 학대 경험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과장되게 보도되었다. 지금의 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이들과 성인 사이의 성관계가 연결되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또한번 왜곡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애매모호한 현 연방부 법안 그런데 문제는 “소아성애”라는 것이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증오범죄 방지법에 의해 “성적지향”을 보호받는 클래스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뜻을 정의하지 않았기에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원들은 “아동소아성애는 ‘성향’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정상적 행위라고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지정하는 수정문을 “미성년 범죄방지법”에 추가하려고 했으나, 그 개정안은 민주당원들에 의해 패배했었으며, 특별히 플로리다 민주당의원인 Alcee 헤이스팅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백악관이 동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장서간 캐나다와 유럽의 예 올해 초에 이미 미국보다 앞서 몇 년 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킨 캐나다에 있는 두 심리학자들도 “아동 소아성애는 마치 동성애나 이성애와 같은 성적 취향일 뿐이다”라고 비양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이 성행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18에서 16, 그리고 이제는 12살까지로 내리는 나라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이며 몬트리올대학교의 은퇴교수인 Van Gijseghem 역시 말도 안되는 발표를 했는데, “소아성애자들은 단순히 때때로 작은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이성성과 동성성 사이에서 씨름하는 한 개인과 같다”,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들이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아동소아 성애자들은 어린이만을 선호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성적 취향을 변경할 수 없다. 아마도 그들은 금욕주의자로 남아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정부의회의 의원들에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양심선언을 해주고 아이들을 위한 발언들을 해주어야 할 교수나 심리학자들도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내 생각, 나의 욕구”가 곧 그들의 법이 돼버린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또 어떤가요? 자기중심적이고 권력과 인기를 몰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입니다. 다행히 몇몇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도 있지만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행동,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론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범죄자법들이 지금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등 여러 주에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자 이제는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성적성향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범죄자들은 그들을 학교나 공원 근처에 사는 것을 금지하는 지금의 법률이 그들을 종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처벌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동들만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기 원하는데, 아동들이 없는 곳에서만 살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들이 지금 하나씩 두개씩 현실로 몰려오고 있는 이때, 이제는 진정 교회들과 교역자들, 성도들, 학부모들이 함께 일어나 우리 다음세대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그들의 미래를 성경적 세계 가치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