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19:4-6).
올바른 결혼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과 장수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다른 여러 관계와는 다르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새 생명을 낳게 되는 유일무이한 특징을 가진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식적인 차원을 제외하고도 결혼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관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결혼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질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법으로써 증인을 필요로 하는 대중적이며 사회적인 계약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회와 국가의 공익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편적으로 자녀들은 결혼하여 자신을 낳아준 두 부모의 돌봄과 관심 아래에서 자랄 때 가장 건강히 자랍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 보살핌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 정서적 안정과 발달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경우가 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문명은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생겨나 발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사회의 근간이자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행복과 성공. 아이들의 미래와 복지, 그리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를 얼마나 충성되게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우리는 결혼제도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에 나태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번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법원은 “연방전통혼인방어법”(DOMA)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DOMA의 제 3조항을 폐지시켰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 “캘리포니아 결혼개정”은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하기를 거부하고 각 주정부에 그 결정권을 내주었다. 다행히도 법원은 낙태를 합법화 시켰던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의 판례에서 얻은 교훈으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미국 전역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판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터무니없게도 DOMA법 제3조항에 명시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연방이 채택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의회(congress)가 의회법령의 단어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재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뜻은 앞으로 많은 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것이다. 이번 DOMA 판결로써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주에서 결혼했지만 실제로는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주에서 살고 있는 동성애 커플들이 보통 커플들과 같은 연방정부의 혜택(세금혜택)을 요구하려는 소송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 뜻은 이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나머지 37주에서도 캘리포니아가 겪은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며, 만일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주정부 재정이 더 모자라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정부 재정이 모자라면 세금인상이 또 한번 예상된다는 뜻인데,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낼수 있게 된다.
Prop. 8 무효화되다
연방대법원에서 주민발의안 8에 대한 판결을 매듭짓기를 거부하는 결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결혼수정안은 캘리포니아 상하원의원들, 주지사 제리 브라운 및 샌프란시스코 판사들이 Prop. 8이 이미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2008년 주민발의과정이 무효화 되는 쓰라림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선 동성결혼을 하기위해 줄을 선 동성애자들을 볼 수 있다.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DOMA에 대한 판결로 인해 이제부터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여부가 주정부의 결정아래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막중한 의무는 우리가 사는 각 주에서 선출된 또는 앞으로 선출될 정부관리들이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법”을 장려하고 규정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우리의 투표도 그런 인재들을 후원하고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 DOMA 제3조항의 폐지로 인해 그리고 Prop. 8의 무효화로 인해, 교회와 종교단체는 자신의 시설에서 “동성결혼” 행사를 개최하도록 강요될 수 있지만, 모든 교회의 신앙/교리, 정관 및 세칙 및 시설물 사용 문서 내에서 명백하게 아래와 같이 밝혀야 한다. “성경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성행위는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다른 관점을 옹호하는 분이 참석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 교회 부지에서 결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문서화 해놔야 한다. 각 교회의 Policy는 법적으로 존중되어진다.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는 증오나 편견이 아니다. 그것은 시편 119:89에서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settled in forever!)”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비혼인 사이나 비이성 사이의 성행위나 법적조합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요1:14)로 가득하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을 더 사랑해줘야 한다. 동성애에 이끌렸었음을 인정한 사람이나 동성애로 아직도 힘들어하되 정상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연민, 인내로 대하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규범(동성애를 죄로 규범) 또한 상기시켜줘야 한다. 죄와는 타협하지 말되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다. 매우 어려운 일이나 주님이 우릴 도와주실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영원한 진리를 계속 그들에게 사랑으로 알려줘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취게 하지 않겠느냐?(마5:13-14).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자고 있어도 나태하게 있어도 또는 조용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을 발하는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소금과 빛”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와 기독교는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 손가락질 받는 존재로 전락되어버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