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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마다 위튼대학(Wheaton College) 2학년생인 제레미 정(Jeremy Chong)에게 친구들이 뭐할 거냐고 물으면 보통 대학생들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제리미정과 그의 친구 마태 스왈트(Matthew Swar)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반기독교 정책들 후유증으로 그동안 노방전도가 더 심하게 단속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매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경 연방 판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던 제레미(Jeremy Chong)와 매튜(Matthew Swart)가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시원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배경(Background)
제레미 정과 스와트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만 되면 밀레니엄 파크(Millennium Park)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나누곤 했었습니다. 각자들의 간증도 나누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자연스런 대화전도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공원 경비원들이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이 학생들의 전도 활동은 더 이상 심플(simple)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도하는 학생들을 한두 번만 저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지하고 마치 죄인 다루어지듯이 취급되어졌습니다.
전도하던 학생들은 계속 되는 저지를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지자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종교 자유를 위해 싸워주는 Mauck and Baker라는 법률단체에 연락을 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법률단체를 통해 공원관리 담당자들을 여러 번 만나 해결책을 도모했습니다.
스와트는 “우린 시카고 시 당국에 몇 번씩 오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억압) 시 규정을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시카고 시가 정책을 바꾸기는 했는데, 황당하게 바꾸었다. 공원을 11개의 가상공간(imaginary rooms)으로 나누는 말도 안 되는 새 정책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는 그 11개의 공간 중 오직 1곳만 ‘믿음’에 대하여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한다는 아주 ‘희안한’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시카고 시당국이 너무 기가 막히게 황당한 결정을 해결책으로 가지고 나온 것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퍼블릭(Public) 공원이지 룸(room)이 아니지 않은가!” 스와트의 변호사 존 마우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몇 주 동안 편지와 만남을 거친 후에 그들은 우호적인 해결책에 이르기를 원했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카고 도시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마침내 6개월이 지난 후 그들의 끈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이 승리
존 블레이키(John Blakey)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공원이 “미적 환경수준을 보호하기 원했지만 그러한 도시의 금지 제한 규정은 공원의 넓은 지역에서 합리적인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학생들이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 자료를 자유롭게 나눠주는 것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카고 시의 편협스러운 내부지침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공원의 운영방침에 불필요한 ‘미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의 궁색한 지침을 새롭게 내세워 전도하던 학생들을 힘들게 한 것이 편협스러운 것이었음을 저지한 것입니다.
제레미 정은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원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윌리스 타워(시카고에서 가장 큰 빌딩)가 한 시간 안에 무너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지는 상관없다.” 그는 “건물에 당장 뛰어들어 사람들에게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자신의 전도 사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공원을 방문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레미 정과 그 친구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한편, 말도 안 되는 궁색한 이유를 가지고 학생들의 복음 전도를 제지하려고 한 공원과 시 당국은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공원에 나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원하는 시민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선한 목적과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시카고 지방법원의 연방판사가 이러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내린 것에 감사하며, 계속 보수적이고 미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판사들을 지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시카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 대도시나 중소 도시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카고 지방법원의 판결이 좋은 판례가 되어서 누구든 공공장소에서 선한 목적과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제지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3.2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