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청소년 성전환수술은 “범죄”...주법안 증가세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최근 미 8개 주의 의원들은 십대 청소년들에게 트랜스젠더가 되도록 “성전환(sex change)”을 하게 하는 이전의 법안들을 무효화 또는 금지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여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반기독교 좌파 주(State)들이 십대들로 하여금 학부모의 허락도 없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성별(몸 부위까지 바꾸는) 성전환치료를 하게 했던 정책들을 없애거나 금지시키는 법안들이기에 반대자들의 비난 또한 높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18세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 후회할지도 모를 신체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성전환수술로 인한 여러 정신적, 신체적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 미국보건의학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와 같은 단체에서 승인한 성전환 의료지침을 의사가 수행할 수 없게 막는 건 인권 침해 라고 강력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 

 

APA에서는 사실상 1973년까지는 LGBT(동성애)는 정신질환이었으며,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만 해도 전역에서 손가락에 뽑힐 만큼의 소수이며 역시 정신질환(Mental Disorder) 명록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운동가들의 압력과 정치세력으로 APA에서는 LGBT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고 조금씩 정상인 것처럼 미화 시키다가 오바마 정권의 친동성애정책이 강력히 펼쳐지면서 온전히 “정상”으로 APA에 기록이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대측은 이런 사실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며 주류 언론들 역시 이런 중요한 뒷 배경은 빼놓고 반대논리만 화려한 말들로 포장하고 있음을 크리스천들은 주목하고 분별해야할 것입니다! 

 

담대히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의원들 

 

사우스다코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호르몬 대체요법, 사춘기 차단제 및 성별확인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을 제공하는 의사에게 1년 감옥 선고형과 최대 2천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사춘기 차단제는 이미 양심 있는 수많은 의사들에 의해 십대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있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Guidelines from the Endocrine Society에 의하면 생식기 수술까지 하는 성전환을 원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18세까지는 기다렸다가 심고숙고 한 후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며 최고는 어른이 되는 21세는 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결정을 지을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Endocrine Society는 또한 발표하기를 생식기 바꾸는 수술 전에 받을 수 있는 홀몬주사 또는 홀몬약복용은 아무리 빨라도 16세 이상부터, 사춘기 차단제는 여자와 남자 아이들 몸의 변화가 오는 게 보여지는 나이여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1세가 넘어서부터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기분”과 “감정”으로 한참 혼돈스런 십대에게 생식기를 바꾸는 엄청난 수술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뇌연구에 의하면 25세까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뇌형성이 완성되기에, 25세이전에 생식기를 바꾸는 결정은 이후에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간증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수많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런 수술은 절대로 안하는 것이 최고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이 보장됩니다.  

지금까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미주리, 일리노이,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플로리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을 위해 위험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좋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HB1057를 지지하는 Fred Deutsch 의원은 의사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성전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14일에 법안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위험한 약물과 절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감수성이 높은 십대 아이들은 주로 잘못된 호르몬의 수치 높은 복용량으로 자신의 몸을 독살하거나 화학적 또는 외과적 거세와 수술 또는 자신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건강한 가슴과 생식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혼돈에 쌓여 이런 건강한 자신모습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들은 어른이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게 혼돈을 좋은 거처럼 확인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주리 주에서도 처음으로 1월 8일에 이 법안을 도입했는데, 좀더 엄격한 법안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전환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사나 부모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로 기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일리노이 주 의원 역시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9개의 법안은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관련치료를 금지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해롭다는 조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켄터키와 플로리다의 의원들은 아동에게 의학적으로도 위험한 전환치료를 해주는 것 자체를 중죄로 만드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과되면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및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성전환 어린이를 치료하는 의사는 의료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전문적인 징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콜로라도의 법안 버전은 중범죄와 과실로 의료치료를 분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또는 Facebook에서 Tvnext.org를 참조하세요.  

 

02.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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